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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 대가로 억대 리베이트 챙긴 병원장ㆍ영업사원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입력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1억7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 11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1억7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 11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

특정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억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와 이를 제공한 제약회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충남 천안의 한 병원 공동원장 임모(49)씨 등 4명과 제약회사 영업사원 정모(45)씨 등 11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환자들에게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씨 등으로부터 1억7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는 의약품 가격의 7~8% 수준이었다.

정씨 등 영업사원들은 예상 처방 실적에 대한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의사들에게 처방 내역을 확인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다. 같은 효능의 약품을 여러 제약회사가 판매하는 경쟁 시장에서 자신들의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먼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안하고 약속을 체결하는 식이다.

금품을 챙긴 임씨 등은 병원 진료실 등에서 1회당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36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제약 시장은 동일 또는 유사한 효능의 약품 판매를 중심으로 제약사들이 경쟁하는 구조"라며 "병원과 제약회사 영업사원들 사이에 공생 관계가 형성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규진 기자 choi.kyujin@jo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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