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출생신고로 4000만원 '꿀꺽' 승무원 6개월 만에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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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2명을 낳았다고 허위 신고해 정부와 회사에서 각종 지원금 4840만원을 챙긴 승무원 류모(41·여)씨가 6개월 만인 28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인천시 청라국제도시 모처에 은신 중이던 류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류씨는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자 인공 수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입양을 하기로 마음먹고 먼저 출생신고부터 했다. 그런데 입양마저 수포로 돌아갔고 류씨는 허위 출생신고로 의심을 받을까 봐 허위 수당을 신청했다.

그는 2010년 3월과 2012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위조한 출생 증명서를 제출해 각종 지원금 4840만원을 챙겼다. 강남구청에서 양육수당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 이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에서 급여 1800만원, 고용보험에서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렇게 7년이 흘러 2010년 3월에 태어난 것으로 신고된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자 서울시교육청은 수사를 의뢰했다. 이 시점에 그는 남편과 이혼했다.

체포 당시 그는 지난 6월 말에 낳은 아들, 친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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