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또 할 이유 없어" 4년 끈 원세훈 사건 30일 선고 …검찰 "수사엔 영향 없을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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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30일 내려진다. 김경록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30일 내려진다. 김경록 기자

원세훈(66)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재판을 더 열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예정대로 30일에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28일 "사건 진행 정도에 비추어 변론을 다시 시작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4일 '민간인 댓글부대' 관련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원 전 원장은 2013년 6월에 정치·선거 개입 등의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 뒤 4년간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대법원→서울고법을 거쳤다. 대법원이 "사실 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은 2년째 파기환송심을 진행해 왔다. 이 재판의 결심은 지난달 10일로 예정됐으나 당일에 검찰이 "언론 보도로 원 전 원장의 SNS 장악 보고서가 공개됐으니 이를 살펴볼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해 2주 뒤로 미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변론재개를 신청한 것은 무죄가 판단됐던 부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과 양형에 새 증거들을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다. 변론재개를 요청할 때 새 증거들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수사의뢰한 민간인 댓글부대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다음날 "원 전 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새로운 자료를 확보했다"며 법원에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결심 공판(지난달 24일)을 마친 뒤 약 한 달 뒤였다.

오피스텔 대치부터 파기환송심까지…원세훈 재판 관련 일지

2012년
12월 11일 경찰, 민주당 신고로 국정원 직원 김모씨 오피스텔서 대치
12월 16일 경찰 "대선 댓글 흔적 발견 못했다" 발표

2013년
3월 20일 원세훈, 국정원장 퇴임
4월 19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사건 축소 은폐 지시" 폭로
4월 30일 특별수사팀, 국정원 압수수색
5월 20일 특별수사팀,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6월 14일 특별수사팀, 수사결과 발표 및 원세훈 불구속 기소

2014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법,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7월 22일 서울고법,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서 징역 1년2월로 감형
9월 9일 원세훈, 형기만료 출소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4년 선고

2015년
2월 9일 서울고법, 징역 3년 선고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실관계 추가 확정 필요"취지로 파기환송
10월 6일 원세훈, 파기환송심 과정서 건강 문제로 보석 출소

2017년
7월 10일 세계일보, '국정원 SNS 장악 보고서' 보도
7월 24일 검찰, 파기환송심 결심서 징역 4년 구형
8월 30일 파기환송심 선고 예정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유죄(집행유예),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를 선고 받았다. 2심에서는 선거법 위반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보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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