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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 비위 징계, 셋 중 하나꼴로 감경해준 소청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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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

[사진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

최근 5년 동안 공무원 성(性)비위 징계 소청심사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가 셋 중 하나꼴로 감경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이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한 사례는 총 200건이었다. 이중 소청심사위를 통해 원처분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게 된 사례는 66건(33%)이었다.

소청심사위에서 징계 수위가 한 등급 감경된 사례는 33건, 두 등급 떨어진 것은 12건으로 집계됐다. 세 등급이 감경된 사례도 3건이나 됐다. 감경된 공무원들의 성 관련 비위는 성추행·성희롱·음란행위·몰래카메라(몰카) 등이 있었다. 사유에는 "과도한 음주로 사건이 발생한 점" "피해자도 술에 취해 있던 점" "신체 접촉 등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 피해자가 억울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과 해임은 강제퇴직 처분이라는 점은 같지만, 퇴직금 수령에서 차이가 있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을 50%(5년 이상 근무자 기준)만 받고 해임 처분을 받으면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감경받은 공무원 중에는 경찰관이 57명(84.8%)으로 가장 많았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 3명, 외교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관세청·대학교·보건소가 1명씩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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