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노래방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로 정모(20, 남)씨가 구속됐고, 손모(18, 여)양은 불구속 입건됐다.
정씨와 손양은 7월 13일 원주시의 한 코인 노래방에 손님인 척 입장해 노래방 기계를 열어 현금을 훔쳤다. 이뿐 아니라 최근 한 달 새 강원도, 인천, 경기지역에서 25회에 걸쳐 396만1000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양이 노래를 부르는 척 망을 보는 사이 정씨가 노래방 기계를 열어 500원 동전과 1000원권 지폐를 훔쳤다.
이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고, 집을 나와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이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지난 18일 춘천에서 두 사람을 붙잡았다.
경찰은 "코인 노래방에서는 잠금장치를 강화하는 등 피해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여현구 인턴기자 yeo.hyung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