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다고 명퇴는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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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나이가 많고 근속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적으로 명예퇴직 대상자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趙秀賢부장판사)는 24일 金모(52)씨가 "근속기간이 30년 이상이라고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에 불응하자 전보 발령을 낸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보발령을 무효로 하고, 네차례 자리를 옮기면서 줄어든 임금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명예퇴직 대상자를 뽑을 때 근로자의 근무성적은 물론 부양의무의 유무.재산.건강상태.재취업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며 "단순히 나이와 근속기간만을 기준으로 선정한 것은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명예퇴직 대상자 대부분이 노조원 자격이 없는 1, 2, 3급 직원이었음에도 본인 대신 노조와만 협의하고, 자발적인 명예퇴직 신청자가 있어 결과적으로 퇴직 인원을 초과 달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金씨에게 전보 발령을 내린 것은 은행의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2000년 2차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金씨가 속한 3급 직원의 경우 1950년 이전 출생자와 근속기간 30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했으나, 金씨가 퇴직을 거부하자 네차례나 한직으로 전보발령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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