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여성' 폭행 의혹을 받아 온 김광수(59·전주갑) 국민의당 의원이 14일 오전 11시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했다. 지난 5일 오전 2시쯤 전주시 효자동 한 원룸에서 이곳에 사는 A씨(51·여)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다. 사건 직후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의원은 일주일 만인 12일 귀국했다.
김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이번 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나 사실 관계를 떠나 국민과 지역구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선 즉답을 피한 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14일 오전 11시 전주 완산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 #"실체적 진실 떠나 국민께 심려 끼쳐 사과한다"며 당직 사퇴 #신분 감추고 폭행 있었는지 등엔 "경찰에 밝히겠다"만 반복 #조사 후 오후 4시20분쯤 귀가…폭행·상해 혐의는 전면 부인
그는 "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직과 정책조정위원장 등 모든 당직을 즉각 내려놓고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으로서 살아온 20여 년의 정치 인생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사건 초기 왜 국회의원 신분을 밝히지 않았는지'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왜 경찰 조사를 안 받았다고 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밝히겠다"고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4시20분쯤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수갑이 채워져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이웃집에서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재도구가 흩어진 현장에서 핏자국 등을 발견했다. A씨의 얼굴 등에는 피멍이 든 상태였고 김 의원도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흉기에 베어 10여 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이 처음 원룸에 도착한 당시 "살려 달라"던 A씨는 인근 서신지구대에 가서는 "폭행은 없었다"며 말을 바꿨다. 지구대에서 김 의원을 '남편'이라 부른 A씨는 김 의원의 직업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 의원 본인도 신분을 감췄다.
경찰이 김 의원의 신원을 정확히 안 것은 그가 다친 손을 치료받기 위해 오전 3시15분쯤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간 뒤였다고 한다. 지구대 관계자는 "김 의원에게 전화를 거니 휴대전화 화면에 '전주 완산갑 김광수 의원입니다'는 멘트(레터링)가 떠서 알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사건 발생 당일 날이 밝아서도 A씨와 함께 원룸에 있었다. A씨는 오전 9시 넘어 원룸을 찾아온 경찰관들에게 문을 열어 주지 않다가 이날 인근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는 '두 사람이 말을 맞춘 게 아니냐'는 의심을 품고 있다.
김 의원은 앞서 논란이 커지자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A씨는 캠프에서 선거를 도왔던 분으로) 우울증이 있다. 전화를 받았는데 (자해 등)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찾아갔다. (A씨가) 흉기를 배 부위에 가져가 자해하려는 것을 막던 중 내 손가락을 다쳤다"고 해명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