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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MB 아들 마약 연루 의혹 다룬 회차 다시 보기 서비스 재개

중앙일보

입력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 [중앙포토]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 [중앙포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자신의 마약투약 의혹 가능성을 보도한 KBS 프로그램의 프로듀서 등 제작진 5명에 대해 명예훼손에 의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KBS 측이 다시 보기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으나 이내 곧 서비스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방송된 KBS 2TV '추적 60분' 1254회는 '검찰과 권력 2부작 2편.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주제로 2015년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에 연루된 인물 중 이씨가 포함돼있었다며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다뤘다.

9일 오후 현재 해당 회차는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진 KBS 화면 캡처]

9일 오후 현재 해당 회차는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진 KBS 화면 캡처]

지난 4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당시 '추적 60분' 1254회 다시 보기 서비스는 "저작권 문제로 다시 보기가 중단된 회차"라는 안내와 함께 잠정 중단됐었다. 이 결정을 놓고 법적 소송에 대비한 절차적 이유와 방송 내용상 수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미디어오늘은 전했다. 9일 오후 확인해보니 현재는 KBS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씨는 방송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자신이 마약 투약 사건에 연루됐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DNA 검사도 받을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달 31일 이 전 대통령의 비서실을 통해 "KBS '추적60분' 책임 프로듀서 김정균 PD 등 제작진 5명에 대해 명예훼손에 의한 5억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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