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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살 아이는 아동폭력으로 한쪽 눈 잃었는데"…수사 뭉갠 경찰은 솜방망이 징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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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구석에 내몰린 아이. [굿네이버스]

어두운 구석에 내몰린 아이. [굿네이버스]

5세 남자아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수사 요청을 받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경찰관들이 경징계를 받았다.

전남 목포경찰서 경찰관 2명 감봉 1개월, 견책 징계 #경찰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상훈 감경" 해명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피해 아동이 결국 추가 피해를 입고 한쪽 안구적출 수술로 영구적으로 실명한 사실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7일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여성청소년과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던 A경사에 대해 감봉 1개월, 상급자인 같은 부서 B경위에 대해 견책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그래픽. [중앙포토]

아동학대 그래픽. [중앙포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가지다. 2명의 경찰관에게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들이 경찰관으로서 성실 의무를 지키지 않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다만 (표창을 받은 적 있어서) 상훈 감경이 됐다"고 말했다.

A경사 등은 지난해 7월 어머니의 내연남에게 맞아 오른팔이 부러져 대학병원에 실려온 C군(당시 5세)의 아동학대 피해를 의심한 광주 동부경찰서의 수사 요청 공문을 받았다.

그러나 A경사 등은 C군을 직접 만나보지도 않는 등 수사하지 않았다.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이 기관도 학대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의료진을 면담하지 않는 등 부실 조사를 했다.

아동학대 그래픽. [중앙포토]

아동학대 그래픽. [중앙포토]

C군은 목포경찰서가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넘긴 이후인 지난해 10월 또다시 대학병원에 실려왔다. 어머니의 내연남에게 또 폭행을 당해 결국 한쪽 눈을 잃은 뒤에야 수사에 착수한 전남지방경찰청의 도움을 받았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부실한 초기 대응이 사건을 키운 것이다.

지난달  2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C군 어머니의 내연남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살인미수가 아닌 아동학대 중상해죄 등만 적용됐다.

아들의 폭행 피해를 방치한 혐의(상습아동유기·방임)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C군의 어머니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목포=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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