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vs 삼성, 7일 '결심공판'…'막판 치열한 공방 예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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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상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상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7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7일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 현직 임직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공판에는 특검팀이 의견을 밝히는 논고와 재판부에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앞서 양측은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진행된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핵심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삼성 측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 요구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훈련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애초 특검 수사가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였고, 이 부회장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양측의 최후변론은 각각 30분씩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는 통상 결심 공판 2~3주 뒤 이뤄진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이달 27일인 점으로 고려하면 그 직전에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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