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한진家' 조현호 前 CXC캐피탈 대표, 배임·사기 혐의로 재판 넘겨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서울서부지검 홈페이지]

[사진 서울서부지검 홈페이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고은석)는 조양호(68) 한진그룹 회장의 사촌 동생인 조현호(52·미국명 헨리 킴 조)씨를 지난달 27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200억원 대의 배임과 사기 혐의다. 조씨는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막냇동생인 조중식(85) 전 한진건설 회장의 장남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4월까지 여신 전문 금융회사 'CXC종합캐피탈'(현 메이슨캐피탈) 대표로 있으면서 심사 절차를 위반해 자신이 영업에 관여하던 업체에 약 164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일 조씨의 배임 혐의를 확인함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인지를 알아보고자 2일부터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주권 매매거래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조씨는 또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도 관련 업체로부터 약 50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