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당정 협의를 갖고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반면 고소득자에게는 소득세를 높이는 등 소득재분배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과 중산층, 영세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당정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올려주는 사업장에 대해 세액공제를 늘려주며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세액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소득 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고소득층의 세 부담은 강화하되, 서민과 중산층,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는 방안도 내놨다.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업체에 과세 강화 ▶저소득 가구의 소득증대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영세 음식점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를 약속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저성장ㆍ양극화 고착 등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에 중점을 두고 세법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세법개정안은 다음 달 2일 발표한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공언한 바와 같이 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김 의장은 “추가로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당의 입장을 다시 정부에 전달했다”며 “정부가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에 공감해 전문가 등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정부 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대표는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기업에 법인세 25%(현행 22%), 3억∼5억원 소득자에게 소득세 40%(현행 38%), 5억원 초과 소득자에게 42%(현행 40%)로 올리는 인상안을 제안했다.
당정은 자본소득 과세 강화방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소득 분리과세나 부동산 임대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