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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제 신설한다

중앙일보

입력

세법개정 당정 협의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강정현 기자

세법개정 당정 협의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강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당정 협의를 갖고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반면 고소득자에게는 소득세를 높이는 등 소득재분배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과 중산층, 영세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당정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올려주는 사업장에 대해 세액공제를 늘려주며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세액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소득 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고소득층의 세 부담은 강화하되, 서민과 중산층,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는 방안도 내놨다.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업체에 과세 강화 ▶저소득 가구의 소득증대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영세 음식점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를 약속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저성장ㆍ양극화 고착 등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에 중점을 두고 세법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세법개정안은 다음 달 2일 발표한다.

세법개정 당정 협의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강정현 기자

세법개정 당정 협의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강정현 기자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공언한 바와 같이 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김 의장은 “추가로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당의 입장을 다시 정부에 전달했다”며 “정부가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에 공감해 전문가 등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정부 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대표는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기업에 법인세 25%(현행 22%), 3억∼5억원 소득자에게 소득세 40%(현행 38%), 5억원 초과 소득자에게 42%(현행 40%)로 올리는 인상안을 제안했다.

당정은 자본소득 과세 강화방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소득 분리과세나 부동산 임대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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