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횡령 혐의' 오리온 측 "부회장 소유 작품도 회사에 무상 제공하는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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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의 횡령 물품으로 판단한 '3안 평면 테이블'(왼쪽)의 가격은 2억5000만원, '무제'의 가격은 1억7400만원으로 추산된다.

검찰이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의 횡령 물품으로 판단한 '3안 평면 테이블'(왼쪽)의 가격은 2억5000만원, '무제'의 가격은 1억7400만원으로 추산된다.

4억원 상당의 회사 소유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재판을 받게된 이화경(61) 오리온 부회장 측이 검찰 기소 내용에 대한 반박 입장을 냈다.

이 부회장은 2014~2015년 오리온 소유의 미술품 두 점을 서울 성북동 자택으로 무단으로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오리온은 19일 “회사가 200점에 가까운 미술품을 관리하다보니 회사와 개인(이 부회장) 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실수가 있었다”며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오리온은 “이 부회장이 횡령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오리온은 “이 부회장은 현재 수십점의 본인 소유 미술품들을 회사 로비 등에 전시하도록 무상임대하고 있다”며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이 부회장이 미술품 두점을 ‘빼돌리려 했다’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작품은 프랑스 장식 예술가 마리아 페르게의 ‘3단 평면 테이블’과 프랑스 미술가 장 뒤뷔페의 그림 ‘무제’다. 검찰은 ‘3단 평면 테이블’의 가격을 2억5000만원, ‘무제’ 가격은 1억7400만원으로 판단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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