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민간 아파트도 분양권 전매 제한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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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료사진. [중앙포토]

아파트 자료사진.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월부터 서울 전역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가 금지된 가운데,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지방 민간 아파트도 분양권도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은 공공택지이거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야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가능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주택법 시행령과 공급규칙 개정 등이 필요했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과 올해 '6·19 대책'으로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됐지만, 수도권과 달리 전매 규제를 받지 않아 청약 과열 양상이 계속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청약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3∼5개월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제도가 법제화됨으로써 위축 또는 과열 지역에 대해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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