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18시간 조사받고 귀가…"제보 믿을 수밖에 없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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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위해 18일 서울 남부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위해 18일 서울 남부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35)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를 조작한 사건과 관련해 18일 검찰에 재소환된 김성호(55)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 18시간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이날 새벽 4시5분 검찰 청사를 나선 김성호는 "검증과정에 있어서 공명선거추진단 내의 검증 절차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해 검증했다고 소명했다. 판단은 검찰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보내용을 철저하게 검증했고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녹음을 공개한 데다 (제보자의) 이메일까지 기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추가 검증까지 했다"며 "저희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새벽 2시쯤 조사를 끝낸 김 전 수석부단장은 조사실에 남아 2시간가량 조서를 꼼꼼히 읽은 뒤에야 자리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진단 단장이던 이용주 의원도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곧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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