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가파른 증가세…최대 월 200만원까지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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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증가 추이. [그래픽 고용노동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증가 추이. [그래픽 고용노동부]

올 상반기 민간부문 남성 육아 휴직자 수가 5000명을 넘기면서 올해 안에는 ‘아빠 육아휴직’이 1만명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아빠, 둘째 낳은 뒤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200만원까지… #남성 육아 휴직자 수 점차 늘어 #연말까지 1만명 돌파 예상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남성 육아 휴직자 수가 지난해 대비 52.1% 늘어난 5101명으로 집계돼, 연말까지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7일 밝혔다.

남성 육아 휴직자 수가 지난해 7616명, 2015년 4872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전체 육아 휴직자 중 남성 비율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등 육아휴직 장려 정책과 공동 육아에 대한 남성의 책임감 확대에 기인하는 바 크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아빠에게 첫 3개월에 한해서만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로 인상해 지급하는 제도다.

또 201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둘째 자녀부터는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되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보전해준다.

고용부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되면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고민하던 남성의 부담이 줄어 아빠 육아휴직이 더욱 활성화돼 아빠 휴직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는 출산ㆍ육아기 부모 지원 강화를 위해 추경을 통해 하반기부터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수준도 인상(상한 : 100만→150만ㆍ하한 : 50만→70만)한다고 고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남성 육아휴직 증가는 제도적인 지원과 더불어 ‘맞돌봄’에 대한 가치관 변화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회사 눈치 때문에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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