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10대 소녀, '심신미약' 인정되면 형기 1/2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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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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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파트에서 8살 초등생을 유괴·살해한 10대 소녀가 구속기소 됐다. 1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고교 자퇴생 A(17)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법 제5조의2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조항에 따르면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지만, A양은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 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를 당시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는다.

하지만 A양이 저지른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보다 '특정강력범죄특례법'이 우선한다.

이제 남은 변수는 '심신미약' 여부다.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조항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같은 법 제55조 '법률상의 감경' 조항에 따라 형기의 2분의 1로 줄인다. 따라서 재판부가 A양에 대해 아스퍼거증후군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면 A양의 형량은 징역 10년까지 줄어든다. A양은 구치소에서 아스퍼거증후군 관련 책을 읽은 것이 알려지면서 일부러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공범 B(18)양의 형량은 변수가 더 많다. 올해 12월이 지나면 소년법 적용 대상자에서 벗어난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다. 또 기소 당시 적용된 살인방조보다 형량이 더 높은 살인교사 등으로 죄명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B양의 확정판결이 늦춰져 소년법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살인교사 등으로 죄명이 바뀌면 주범인 A양보다 더 높은 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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