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해변서 ‘차 안 혼외 성관계’한 日 남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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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해변에 주차된 차 안에서 혼외 성관계를 한 일본인 남녀에게 국외 추방형이 선고됐다.

15일(현지시간) 중동 매체 걸프뉴스에 따르면 이 남녀는 지난 3월 두바이 부촌인 알수푸(Al Sufouh) 지역 해변에 차를 주차하고 차 안에서 성관계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 됐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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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날이라서 친척들과 해변을 찾았다는 이 경찰관은 “해변을 따라 차를 운전하다가 차 안에서 부자연스럽고 외설적인 자세를 하는 남녀를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이들 남녀는 혼인 관계가 아닌 데도 성관계를 하고, 불법적으로 술을 마신 혐의로 기소됐다.

일본인 남성 A(41)씨는 "호텔 식당에서 여성 B(28)씨와 술을 마시다가, 속이 좋지 않아 토하려고 해변으로 차를 몰고 가 옷을 벗었다”면서 “성관계는 갖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 역시 술을 마시고 해변에서 토하려고만 했다고 해명했다.

현지 법원은 이들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혼외 성관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국외 추방을 명령했다.

두바이는 다른 중동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이슬람 율법을 관대하게 적용하는 편이다. 하지만 혼외 성관계를 엄격히 금지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스킨십 등도 처벌한다.

혼외 성관계가 적발돼 기소된 외국인 남녀가 형을 줄이기 위해 재판 도중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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