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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으로 15차례 차량 압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7차례 체납하고, 자동차세ㆍ과태료 미납으로 15차례 차량을 압류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임현동 기자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임현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이 박 후보자에게 받은 청문회 답변서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8년 12월 2일 ‘신호 지시 위반’으로 12만 39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박 후보자는 6년 7개월 뒤인 2015년 6월 8일 과태료를 납부했다. 2011년 4월 22일 부과된 ‘속도위반’ 과태료(4만7280원)는 1년 4개월 뒤인 2012년 8월 29일 납부했다. 과태료 체납 기간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년 7개월이었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7회 체납 #보행자 사고는 '공소권 없음' 처분

차량 과태료 체납 및 차량 압류 내역. [자료 주광덕 의원]

차량 과태료 체납 및 차량 압류 내역. [자료 주광덕 의원]

박 후보자는 또 자동차세와 과태료 미납으로 차량 압류를 15차례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자동차세 미납으로 차량이 압류됐고, 2009년 4차례, 2010년 2차례, 2011년 4차례, 2012년 3차례 과태료 미납으로 차량이 압류됐다. 가장 최근 기록은 2016년 10월 6일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차량 압류였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자녀들이 주차 위반을 여러 차례해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된 걸로 알고 있다.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은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 측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관련해선 “1993년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적 있다”고 답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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