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법원 '무죄'

중앙일보

입력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인사마당에서 동물보호단체 '개고기를 반대하는 친구들'(ADF) 회원 등이 '개고기 반대'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인사마당에서 동물보호단체 '개고기를 반대하는 친구들'(ADF) 회원 등이 '개고기 반대'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해오다 학대 혐의로 개 농장주인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주 A(6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농장 주인 A씨는 2011년부터 작년 7월까지 끈으로 묶어 놓은 개 30마리를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이용해 도살했다.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갖다 대 감전시키는 이른바 '전살법'을 이용한 것이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 과정에서 그는 "전살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정한 가축 도살방법 중 하나"라며 "돼지나 닭도 이런 방법으로 도축하며 실신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어서 잔인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법 8조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또 노상 등 공개된 장소나 같은 종류의 동물이 지켜보는 앞에서 도살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전살법이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8조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의 예시로 목을 매다는 것만 있을 뿐 '잔인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며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잔인'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도살방법을 규정해 놓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개는 가축으로 분류돼 있지 않지만 실제로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법 조항의 가축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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