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첫 공판

중앙일보

입력

『전두환 회고록』에서 자신을 '(5·18의)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 표현해 "5·18 가해자의 거짓 망발"이란 비난을 산 전두환 전 대통령. 중앙포토

『전두환 회고록』에서 자신을 '(5·18의)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 표현해 "5·18 가해자의 거짓 망발"이란 비난을 산 전두환 전 대통령. 중앙포토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5월 단체와 유가족이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첫 공판이 열렸다.

광주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6일 오전 5·18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의 심문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송신청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고,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2~3주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그렇지 않아도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오는 14일까지 추가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뒤 심리를 종결했다.

앞서 5월 단체 등은 지난달 12일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왜곡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5·18을 폭동이나 반란,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등의 회고록 내용에 대해 잘못된 주장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에 지난달 21일 '가처분 신청 소송의 관할 법원이 아니다' '광주는 5·18에 대한 지역 정서가 매우 강해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지역 연고가 적은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등의 이유로 담당 법원을 서울 서부지원으로 바꿔달라는 이송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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