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출장 무혐의' 방석호, 재조사 1여년 만에 경찰이 뒤집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 [연합뉴스]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 [연합뉴스]

경찰이 이른바 '호화출장'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방석호(60) 전 아리랑TV 사장을 재조사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부적절한 출장 경비 사용 의혹이 제기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방 전 사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즉 경찰이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방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명세에 대한 재조사 결과 일부 업무상 횡령이 인정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방 전 사장이 2015년 5월 미국 뉴욕 출장 중 가족들과 115만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부분을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검찰은 당시 저녁 식사를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파악했으나, 재조사에서 경찰은 "식사 도중 관련 대화가 일부 나왔다고 해서 식사비 115만원 전체를 업무 관련 지출로 볼 수 없다"고 경향신문에 전했다.

경찰은 또 방 전 사장이 그해 9월 서울 압구정동의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국정원 직원과 외주비리 근절 방안을 논의 후 식사비 94만원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한 부분 역시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했다. 국정원 문의 결과 당시 방 사장과 식사한 직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은 방 전 사장이 2015년 5월 5~6일 가족과 뉴욕에 머물던 방 전 이사장이 호화 레스토랑에서 4인분 코스 요리를 주문한 사실은 '사적유용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바라봤다.

지난 2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방 전 사장이 "공적으로 써야 할 업무추진비를 호화 해외출장에 사용하고 자택 주변에서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쓴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업무추진비 내역 전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됐고, 사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