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끊고 건강인 입증하면 이미 낸 보험료도 돌려받아요

중앙일보

입력

2만6530원 vs 2만4450원.

금감원, 건강인 할인특약 활성화 방안 #비흡연, 정상혈압ㆍ체중 등이면 보험료↓ #가입절차 까다롭고 잘 몰라 가입률 4% #검진 1회로 단축, 외부 검진 이용 쉽게 #상품설명서엔 예상 총 할인 보험료 안내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각각 교보라이프플래닛에서 파는 암보험에 가입했을 때 내는 월 보험료다(40세 남자, 진단보험금 2000만원 기준 등). 비흡연자는 매달 7.8% 보험료를 덜 낸다. 20년 납입을 가정하면 담배를 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료 49만9200원을 덜 낼 수 있다. 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다섯 중 네 명은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앞으로 끊으면 보험료를 덜 낼 수 있는 특약(건강인 할인특약)에 가입돼 보험료를 아끼고 있다.

 다른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건강인 할인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비흡연이나 정상 혈압ㆍ체중 등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0%까지 보험료를 깎을 수 있다. 그런데도 지난해 말 현재 이런 혜택을 받는 가입자는 위에 언급한 경우를 빼면 전체의 4%에 불과하다. 특약 가입을 위해 ‘건강인’임을 입증해야 하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3일 “건강하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절차가 불편하고 보험회사의 안내가 소극적인 탓에 소비자들이 건강인 할인특약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달부터 가입절차를 개선하고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해 건강인 할인특약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강인 할인특약이 유명무실해진 가장 큰 원인은 가입절차가 ‘귀찮기’ 때문이다. 특약 가입을 위해선 별도의 검진을 받아야 한다. 또 건강검진 대신 외부 의료기관의 검진결과를 제출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의료기록이 보험사로 넘어가 행여나 불리하게 작용할까 우려해 제출을 꺼리는 가입자가 많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진단계약의 검진절차를 단 한 번으로 줄이기로 했다. 진단계약은 보험가입을 위해 건강검진을 따라 받아야 하는 보험상품이다. 그런데 진단계약 상품의 경우에도 건강인 할인특약에 가입하려면 검진을 두 번 받아야 한다. 이를 한 번의 검진으로 줄였다.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을 위한 건강검진시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 가능 여부를 일괄 확인해야 한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외부 의료기관의 검진 결과를 제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의료정보 유출 우려도 줄였다. 할인특약을 신청할 때는 건강인 여부와 상관없는 의료정보가 담긴 외부 의료기관 검진서류를 직접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대신에, 보험회사가 마련한 ‘신청양식’에 건강상태 충족 여부만을 신청자가 직접 기입하면 된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또 검진 항목은 혈압, 키ㆍ체중, 흡연 여부 등 건강인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항목으로만 제한했다. 보함회사는 신청자의 구체적인 혈압이나 몸무게 등 수치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건강인 충족여부(O/X)만을 제공받는다.

 이런 제도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보험 소비자를 위해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에 관한 사항은 보험상품 가입시 상품설명서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내되고 있긴 하지만 그 실효성이 명확히 표시돼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상품설명서에는 할인특약 가입시 할인 총액이 아닌 매월 납입 보험료 기준으로만 할인금액이 안내되고 있어 수치로만 보면 차이가 월 1000원 안팎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20년, 30년 등 장기 납입을 가정하면 할인 특약 효과가 작지 않다.

 또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중도에 할인특약에 가입하면 이미 냈던 보험료도 돌려받고 앞으로 낼 보혐료도 절약할 수 있지만, 이를 아는 가입자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에 할인특약 가입에 따른 월납 보험료 할인효과 뿐만 아니라 ‘예상 총 할인 보험료’를 추가로 안내하도록 바꿨다. 또, 보험 가입 후 기존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보유계약 안내장’에 ‘보험가입 이후에도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이 가능하다’는 을 안내하고 특약 가입시 가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료와 향후 보험료 할인 등 할인특약 가입 효과를 제공하도록 했다.

 소비자들이 보험사별로 할인특약 가입 효과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도 한다. 이달부터 생명ㆍ손해보험협회 상품공시실을 통해 건강인 할인특약 판매 보험회사, 적용가능 보험상품, 할인효과 및 할인요건 등 건강인 할인특약 정보 비교공시를 시행한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이달부터 건강인 할인특약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에서 이런 개선안을 일괄 시행한다”며 “향후 보험회사의 소비자 안내실태, 적용 할인율, 환급금액의 적정성 등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특약가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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