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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소송 걸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갚을 능력 있겠나"

중앙일보

입력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 5001명이 제기한 '박근혜 전 대통령 자료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제16민사부(부장판사 함종식)는 곽상언 외 5000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차 재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법률 대리인인 곽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한 사익추구 범죄로 파면됐고, 국민에게 거짓 해명을 했다"며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도태우 변호사는 이에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곽 변호사는 또 "국가의 재원이 국민에게 손해배상금으로 나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일부러 국가는 피고에서 제외됐다"며 박 전 대통령 개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변호사는 "국민 전체를 피해자로 지정한 것은 구체적인 법률소송이 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가 국가배상법상 청구인지 분명히 해달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가 "만약 청구가 인용돼 전 국민이 소송을 걸면 피고인(박 전 대통령)이 갚을 능력이 있겠느냐"고 묻자 곽 변호사는 "그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일"이라며 "배상과 변제 가능 여부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시민이 박 전 대통령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보았다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1인당 청구금액을 50만원으로 정한 총 25억여원의 위자료를 신청했다. 두 번째 변론기일은 9월 25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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