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점주 '자살'까지 몰고 간 미스터피자의 치밀한 '보복' 자료 확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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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자료사진. [중앙포토]

미스터피자 자료사진. [중앙포토]

미스터피자의 '갑질', '보복성 직영매장 개점' 등 행위를 견디다 못해 지난 3월 경쟁업체 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미스터피자가 이를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자료를 검찰이 확보했다. 자살한 경쟁업체 점주는 미스터피자에서 탈퇴한 뒤 매장을 열었다.

23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미스터피자가 경쟁 업체를 고사시키기 위해 준비한 사실을 알려주는 자료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

미스터피자는 경쟁업체 바로 옆에 경쟁업체보다 3분의 1 가격에 피자를 판매하는 직영 매장을 열었다. 직영 매장에서는 1만 4000원짜리 치킨을 5000원에 팔았다. 피자를 주문하면 돈가스를 추가로 줬다. 미스터피자 측은 이같은 영업 방식으로 바로 옆 업체와 경쟁할 경우 경쟁업체에 어느 정도의 손실을 줄 수 있을지까지 꼼꼼히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보복 영업을 수사하는 첫 사례"라며 "보복 영업은 서민을 울리는 범죄여서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미스터피자 본사와 업체 등 3곳을 지난 21일 압수수색했다. MPK그룹 정우현 회장은 별도 법인을 차리고, 가맹점들이 이 업체를 거쳐 치즈를 납품받도록 해 단가를 부풀린 혐의(공정거래법위반)를 받고 있다. 정 회장은 이같은 불공정거래로 가족 명의 회사가 1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얻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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