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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압력' 문형표 전 장관 1심서 징역 2년 6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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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중앙포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중앙포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받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의 양형 이유에 대해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압력을 행사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는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홍 전 본부장은 법정 구속됐다.

앞서 문 전 장관은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가 공단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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