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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김이수 후보자 향해 "저를 추종하시는군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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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향해 "저를 추종하시는 것 같다"며 자유한국당 의원의 문제 제기를 에둘러 비판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에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논거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민주당을 추종하는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결과가 그렇지 않나"라며 김 후보자 판결의 공정성에 대해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저는 민주당 의견을 따라가서 제 의견을 낸 적이 결코 없다"며 "결과가 그렇다고 해도 민주당과 똑같은 의견을 따라갔다면 저를 모욕하는 말씀"이라고 맞섰다.

이후 박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옛 군형법 제92조의 5항(현 제92조의 6항)이 '그 밖의 추행이라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적 있다. 그 결정을 보니 민주당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추종하시는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현 군형법 제92조의 6항 폐지 법안을 발의하는데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었다. 금태섭, 진선미 의원 등 네 분만 지지 의사를 표명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군인들의 동성애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지난해 헌법재판소 판결 당시 김이수 재판관은 합의에 따른 음란행위는 군의 전투력 보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당시 9명 중 5명의 재판관이 합헌이라고 판단해 해당 법 조항은 제92조의 6항으로 남아있다.

박 의원은 또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의견 갖고 계시죠? 역시 저를 추종하는 것 같다"며 "민주당에서는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이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 갖고 계시죠? 역시 저를 추종하신다"며 "민주당 내에서는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이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가 저와 생각이 비슷해서 저를 추종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답을 들은 박 의원은 "터무니가 없죠?"라고 곽 의원의 문제제기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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