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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약물과다복용 추정…경찰 “위독하지 않다. 잠 자는 상태”

중앙일보

입력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탑이 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탑은 법원으로부터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의경에서 직위해제됐다. [일간스포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탑이 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탑은 법원으로부터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의경에서 직위해제됐다. [일간스포츠]

의무경찰 복무 중 과거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멤버 탑(30ㆍ최승현)이 6일 약물 과다복용으로 추정되는 증세를 보여 입원했다. 탑은 현재 의식을 찾았고,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 부대 안에서 잠을 자던 탑은 정오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탑이 본부소대에 대기하다 전날 오후 10시경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정제 계통의 처방약을 복용하고 취침했다”며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코를 골며 계속 자고 있어 조식을 위해 깨우자 잠시 눈을 떴다 자려고 해 피곤할 것으로 생각해 계속 자게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오쯤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지 못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해 혈액, 소변, CT 검사 등을 진행했다”며 “탑은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며 이름을 부르거나 꼬집으면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 “병원으로 이송할 때도 실려 간 것이 아니라 부축해나갔다”고 덧붙였다.

이 경찰 관계자는 “의사 소견으로는 평상시 복용하던 약이 과다복용 된 것 같다는 추정”이라며 “검사 수치로는 얼마나 많은 양을 복용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병원 이송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데 대해 “탑이 코를 골면서 웅얼거리고 피로한 것으로 느껴져 배려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탑이 현재 위독한 상태가 아니라 약에 수면제 성분이 들어 있어 잠을 자는 상태”라며 “1∼2일 정도 약 성분이 빠지면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현재 병원에는 탑의 어머니 등 가족들이 와 있으며 경찰 2명도 현장에 배치돼 탑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올해 2월 의경으로 입대한 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ㆍ여)씨와 네 차례에 걸쳐 대마를 피운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올해 3월 한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탑이 함께 흡연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이달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탑을 불구속 기소했다.

탑은 경찰 조사 당시 “한씨는 대마초를 피우고 나는 전자담배를 피웠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감식 결과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오자 검찰 조사에선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일부 자백했다.

탑은 입대 후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 악대에서 복무중이었으나, 홍보 업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돼 5일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법원에서 탑에 대한 공소장을 발부하면 의경에서 직위해제된다. 이 경우 집에서 대기하지만 신분은 의경이다. 직위 해제 기간은 군 복무기간으로 산입되지 않는다. 이번 혐의로 징역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조치가 돼 강제 전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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