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록' 세우며 1위 했는데 수영국가대표서 탈락된 선수

중앙일보

입력

수영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1위를 차지한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못해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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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2015년 수영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했던 여자 수영선수 임모(25)씨의 대리인 박지훈 변호사가 출연해 저간의 사정을 알렸다.

박 변호사는 "다른 종목에서는 전부 1위인 선수가 선발됐는데 (임 씨가 출전한) 100m 종목에서만 8위를 한 선수가 발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공개된 대표 선발기준은 개인종목별 '1위 선수'였다. 임 씨는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표 선발전에서 대회 신기록도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수영연맹은 100m 종목엣 결선 최하위를 기록한 선수를 국가대표로 선발했다고 박 변호사는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 바닥이 워낙 좁다보니 선수 생명을 걸고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은퇴를 각오하고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수영연맹 측은 "임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선발 기준은 2013년 U대회의 기록과의 비교인데 임씨가 당시 대회에서 뽑힌 이씨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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