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줄 수 있지?" 부당지시 공무원에 청탁금지법 적용 1000만원 과태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부하직원에 부당 지시를 내린 공무원에 법원이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일러스트=심수휘]

부하직원에 부당 지시를 내린 공무원에 법원이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일러스트=심수휘]

특정 업체의 위법사항을 무마하고자 부하직원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공무원에 청탁금지법이 적용돼 법원이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과태료 처분이다.

3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1단독 천무환 판사는 전 안산소방서장 A씨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이같이 결정했다.

결정문에서 천 판사는 "부하 직원 A씨가 '봐줄 수 있지?',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지?'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A씨가 특정업체 위법사항을 묵인하고자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행위는 형사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어 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소방관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나, A씨가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탁금지법 제23조(과태료 부과)는 제3자를 위해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부하 직원들에게 B업체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실을 묵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기도가 지난 3월 A씨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법원에 의뢰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