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근무시간 중 미성년자 성매매하다 체포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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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현직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30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최모(38)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경위는 근무일이던 지난 29일 오후 4시 50분쯤 서울 은평구 대조동 한 주택에서 17세 여고생을 만나 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최 경위는 해당 여고생과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났다. 그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여고생 친구의 집을 약속 장소로 정했다. 채팅 앱 상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조사 중이던 경찰이 이 사실을 우연히 발견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약속 장소 인근에서 잠복을 벌였다. 이후 성매매를 한 뒤 약속 장소를 나서던 최 경위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최 경위는 범행 전 자신이 경찰임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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