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연령·숙련도별 특수성 반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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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낸 임금실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월 1만원이 되면 근로자 두 명 중 한 명꼴인 46.1%가 최저임금 대상자가 된다. 월봉으로 계산하면 209만원, 12개월치 연봉으로 단순 계산하면 2508만원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 휴일근무나 연장근로가 더해지면 연 3000만원대로 훌쩍 뛴다. 영세자영업자는 물론 중소기업도 감당하기 힘든 액수다. 현재 최저임금 근로자의 81.5%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83.9%가 편의점과 같은 서비스업에 몰려 있다.

OECD “일자리 감소 우려” #세제 지원 통한 대안 권고

정부의 공식 통계만 봐도 당장 자영업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의 51.8%는 연 매출이 4600만원에 못 미친다. 영업이익은 월 187만원(중소기업청)이다. 고용주와 직원(월 209만원) 간의 소득이 역전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정할 때 현실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매년 발간하는 고용전망에서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회원국 중 3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종과 연령, 숙련도별 특수성을 반영해 책정할 것을 권했다. 일자리가 줄어 청년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 해결과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약 65%는 빈곤가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OECD는 최저임금으로 분배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최저임금에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하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은 세제 결합을 통한 접근을 한국에 권고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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