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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최순실·신동빈 모두 혐의 전면 부인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 등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와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조문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 등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와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조문규 기자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8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의 공범으로 나란히 피고인석에 선 최순실씨 측 역시 추가 기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3가지 내용을 문제 삼았다.

유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대기업 출연금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 동기가 없으며 최씨와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느니 공모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고 형사사건으로 증거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재판장이 "피고인도 부인 입장이냐"고 묻자 "네. 변호인 입장과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재판장이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지만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모두진술 절차를 끝냈다.

최씨는 "삼성은 저나 박 전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 박원오(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란 사람이 한 일이고, 삼성 말이나 차도 다 삼성 소유"라며 "삼성 합병과 뇌물로 엮어 가는 건 무리한 행위"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또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우선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법리적으로도 공모 관계나 대가 관계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며 추가 기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인 김앤장 백창훈 변호사는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 본인도 재판장이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라고 입장을 묻자 "변호인과 똑같은 의견"이라고 말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없는지를 묻자 "특별히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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