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달리던 택시 지붕에 올라타 난동을 피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모(32)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 25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도로에서 서행 중인 택시를 향해 30m가량 떨어진 곳부터 달려와 택시 지붕에 올라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도로를 건너던 중 갑자기 전속력으로 택시에 돌진, 앞 보닛을 밟고 택시 지붕에 올라간 뒤 '제자리 뛰기'를 하는 등 약 5분간 난동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장난삼아 택시 위에 올라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