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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 오가는 항로에 불법 어업용 바지선 설치한 어민들

중앙일보

입력

평택당진항 앞바다에 불법으로 바지선(물건을 옮기는 소형선박)을 설치한 어민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평택해경,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어민 7명 적발 #화물·컨테이너선 등 오가는 항로에 허가없이 바지선 설치

경기 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18일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2) 등 어민 7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당진항 서부두 앞바다에 어민들이 불법으로 설치한 바지선. [사진 평택해경]

평택당진항 서부두 앞바다에 어민들이 불법으로 설치한 바지선. [사진 평택해경]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평택당진항 서부두 앞에 어업용 바지선 8척을 불법으로 정박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당진항은 지난해에만 1만9834척의 컨테이너·자동차운반·화물선 등이 출입항 하는 무역항이다.

평택당진항 서부두 앞바다에 어민들이 불법으로 설치한 바지선. [사진 평택해경]

평택당진항 서부두 앞바다에 어민들이 불법으로 설치한 바지선. [사진 평택해경]

선박 충돌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항만법에 따라 선박이 통행하는 항로에는 어업은 물론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박을 정박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만약 바지선을 설치하려면 항만청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공유수면 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바지선을 설치했다. 이 바지선에선 어구와 그물·로프·닻 등도 발견됐다.

평택당진항 서부두 앞바다에 어민들이 불법으로 설치한 바지선. [사진 평택해경]

평택당진항 서부두 앞바다에 어민들이 불법으로 설치한 바지선. [사진 평택해경]

이들은 "어업을 할 수 있는 항구 바깥에서 조업했다.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 어구 등을 보관하는 바지선을 부두 인근에 정박시켰을 뿐 불법 조업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이 항구 주변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것으로 의심돼 이런 부분도 수사 중"이라며 "화물선 등이 오가는 항로에 바지선이나 그물 등 어구를 설치하면 충돌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앞으로도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택=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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