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박 전 대통령 증인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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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 “혐의 입증에 직접 신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17일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는 것이 이 부회장의 혐의 입증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소환했지만 출석을 거부해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 뇌물 수수 경위와 독대 상황, 부정청탁 대상인 삼성의 현안 등을 알고 있었는지 당사자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현직이었던 박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 소환됐으나 영상녹화·녹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고, 지난 3월 검찰 조사만 받았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그룹 내 경영권 승계 등 현안 해결을 청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최순실씨 등에게 400억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혐의 입증을 위한 핵심 증인인 셈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의 변호인에게 관련 입장을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 측이 증인신문에 찬성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19일 오후에 예정돼 있던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혔다. 23일에 열릴 첫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였다.

이날 이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2015년 7월25일 이 부회장과의 독대 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말씀자료’ 문건은 참고자료일 뿐 대통령이 그대로 읽어 내리는 말씀자료가 아니다”고 증언했다. 그는 해당 문건을 박 전 대통령이 독대에 가지고 들어갔는지나 실제 말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 보석 기각=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문서 47건 등을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정호성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는 이날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선미·문현경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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