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에 오일 뿌려 성폭행 시도한 외국인 강사 징역 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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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으로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외국인 강사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우연히 마주친 여성 노리고 계획 범행 #지하철 계단 등에서 '몰카' 촬영 혐의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준용)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국적 외국어 강사 A(29)씨가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2시30분쯤 대구의 한 원룸 현관 앞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노렸다. A씨는 B씨와 우연히 마주친 뒤부터 B씨의 집을 미리 확인해두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전 원룸 공동현관에 오일을 뿌려 B씨가 넘어지도록 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과정에서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지하철 계단이나 인도 등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1심 형은 법이 정한 최저 형량으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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