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朴 전 대통령 첫 공판기일 방청 신청 받는다...방법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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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기일이 오는 23일 진행되는 가운데, 법원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사전에 방청 희망자를 모집한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방법원(제22형사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하여 일반 국민에게 방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법원은 사전에 방청 희망자를 응모 받은 후 추첨을 통해 방청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데, 방청석은 150석 규모다. 이 중 사건관계인과 기자 등 지정석을 제외한 나머지 좌석이 일반 시민에 돌아갈 예정이다.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되는 방청 모집에 직접 방문해 응모해야 한다.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법원종합청사 3별관 209호 법정)에서 비치된 응모권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대리 응모나, 이중 응모, 응모시간 이후 응모 등은 금지된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방청권 추첨은 응모 당일 응모가 끝난 이후인 오전 11시 15분부터 공개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원은 이날 경찰관 입회하에 누구나 참관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첨자는 구두로 발표되고, 응모 후 자리를 비운 당첨인에게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당첨 사실이 통보된다.

방청권은 첫 번째 공판기일인 23일 오전 9시부터 서관 2층 법청출입구 앞 검색대에서 배부된다. 방청권을 받을 때도 신분증은 지참해야 한다.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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