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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수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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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고소당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방문진은 MBC 지분의 70%를 소유한 대주주로 MBC의 관리·감독 기능을 맡고 있는 기구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11일 고 이사장으로부터 서면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을 고발한 지 21개월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면으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은 여러 조사 방식의 하나"라며 "소환조사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지난 2013년 1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부림사건은 민주화운동이 아닌 공산주의운동이며,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라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인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했다가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고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공안2부로 재배당했다.

문 대통령이 같은 이유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은 지난해 9월 1심 판결이 나왔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고 이사장이 당시 발언한 강연의 전체 내용과 흐름, 사용 어휘 등을 고려하면 다소 과장된 정치적 수사를 넘어 명예훼손적 의견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 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며 피고인인 고 이사장의 3000만원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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