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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보너스에 추가금리까지 … 어린이날, 통장 선물 어때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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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어린이날 대한민국 부모들은 선물 고민에 빠진다. 금융감독원은 1일 어린이를 위한 금융상품 5가지를 안내했다. 자녀 이름으로 가입하면 1만원은 덤으로 얹어 주는 어린이 전용 통장을 추천했다. 금융꿀팁의 47번째 주제다.

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주택청약저축,적금보다 금리 높아 #펀드 들어주면 금융시장 교육 효과 #자녀계좌 체크카드, 용돈관리 유용

① 어린이 전용 적금 및 금융바우처=일부 은행은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첫 통장을 만들 때 1만원(금융바우처)을 입금해 준다. 출산 장려가 목적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기업·우리·신한은행 등이 인구보건복지협회·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과 협약을 맺고 취급 중이다. 통장 표지를 만화 캐릭터로 꾸민 어린이 전용 적금도 있다. 이런 상품에 가입하면 안심보험·상해보험·용돈관리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추가 금리를 얹어 주는 경우도 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통장을 신규 개설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옛 호적등본), 자녀명의 기본증명서(옛 호적초본), 신분증, 통장 거래에 사용할 도장 등을 챙겨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통장을 해지할 때에는 계좌 개설 때와는 달리 부모 양쪽이 모두 은행을 방문해야 해지 가능한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② 어린이 펀드=3월 말 현재 어린이·아이사랑·주니어·꿈나무 등의 단어가 붙은 어린이 펀드는 20여개가 판매되고 있다. 전체 설정액은 약 9159억원이다. 자녀에게 리스크와 수익의 연관 관계를 체험하게 하는 등의 금융 교육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 또 증여 이후 펀드 투자로 발생한 수익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절세 효과도 있다. 다만, 펀드는 은행 예금과 달리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 증여를 위해 어린이펀드에 가입하더라도 펀드에서 손실이 나면 환매할 때 자녀가 챙겨 받을 수 있는 돈은 증여액보다도 적어질 수 있다.

③ 어린이 보험=어린이 보험은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골절·화상 등 생활위험이나 주요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출생 전 태아의 경우에는 특약 통해 가입해야 한다.

태아가입특약은 일반 어린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선천성 기형이나 인큐베이터 비용 등을 보장한다. 다만, 임신 중 검사 등을 통해 태아의 기형이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역선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험회사는 임신기간에 따라 일부 특약의 가입을 제한(일반적으로 임신 23주까지 가입 가능)한다.

어린이보험은 자녀가 여럿이라면 보험료도 깎아준다. 가족관계등록부상 피보험자의 형제·자매(피보험자 포함)가 2명 또는 3명 이상인 경우 보험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④ 체크카드=체크카드는 통장의 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의 합리적인 지출습관 형성에 유용하다. 즉 부모가 정해진 날짜에 자녀의 통장에 용돈을 자동이체해 주면 자녀는 카드대금 이용명세서를 통해 자신의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합리적인 소비습관을 익히는데 도움이 된다. 체크카드는 만 14세 이상이라면 본인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직접 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⑤ 주택청약종합저축=적금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면 기왕이면 내집마련을 위한 필수 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들어주면 좋다. 일반 적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아파트 청약 자격도 얻을 수 있다. 만 19세 이상은 돼야 주택 청약이 가능하지만 가입한 기간이 오래될수록,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같은 1순위라도 청약 순서가 앞선다. 미리 들어줄수록 유리하다. 다만, 실제 청약 땐 19세가 되기 전 납입한 횟수는 최대 24회까지만 인정된다. 현재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대구·부산은행 등 8개 은행이 취급한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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