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우버 택시'…법원 "불법 영업 맞다" 벌금 10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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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개념 택시’를 운영한 우버코리아 한국법인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지난 22일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벌금 액수를 그대로 형량으로 선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박평수 판사)은 2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버코리아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버코리아가 범행을 자백했고 불법 운수업을 했다는 증거도 있기 때문에 유죄”라고 판결했다.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지 못하게 한 현행법을 어겨 처벌조항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위법 사항이 모두 시정됐고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시와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조합 측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우버와 계약한 기사가 이용자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서비스다. 2010년 미국에서 시작했다. IT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라는 호평이 있었지만 반대로 여러 국가에서 ‘불법 운수 영업’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겸 대표인 미국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40)은 국내에도 이 사업 모델을 도입해 2013년 중순 우버코리아 법인을 세우고 렌터카 업체 MK코리아 이모(40) 대표와 승객 운송 계약을 맺었다.

우버코리아는 그해 8월부터 2015년 초까지 스마트폰 ‘우버앱’을 통해 자가용이나 렌터카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겼다.

서울시와 서울시개인택시운송조합 등은 우버코리아와 MK코리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도 이들의 영업 행위가 불법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두 법인과 칼라닉 대표 등을 2014년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여객운수법에서는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렌터카업체 MK코리아와 회사 대표 이모씨에게는 2015년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칼라닉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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