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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오버워치’ 승부조작 적발

중앙일보

입력

인기 온라인 게임인 ‘오버워치’ 대회에서 상대 팀 선수에게 기권을 요구하는 등 승부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팀 감독과 코치가 경찰에 적발됐다.

증거품[사진 경기북부경찰청]

증거품[사진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업무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국내 오버워치 리그에 출전한 A팀 감독 B씨(41)와 코치 C씨(19)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감독ㆍ코치 등 입건 # 상대 선수에 기권 요구 후 거절 당해 # 선수 교체하려 허위 진단서 제출도 # 주최 측, 자체 징계 처분 내려 #

이들은 지난 2월 6일 OGN(옛 온게임넷)이 주관하는 ‘제3회 오버워치 APEX 챌린저스 리그’ 오프라인 예선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상대 팀 선수에게 50만원 상당의 마우스와 키보드 등 경기 용품을 제공하는 대가로 기권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다.

증거품[사진 경기북부경찰청]

증거품[사진 경기북부경찰청]

또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승리한 후 챌린저스 리그에 선수를 교체하기 위해 허위 진단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개인회사 대표인 감독 B씨는 취미로 오버워치 게임을 하던 중, 회사 홍보를 위해 오버워치 팀을 만들었다. 그는 지난 2월 6일 와일드카드 결정전(5판 3선승제)에서 1승 2패로 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같이 승부조작을 시도했다.

그는 청소년으로 구성된 상대 팀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고 경기 용품 등을 지원해 주겠다며 경기에서 기권해 줄 것을 제의했지만상대 팀으로부터 승부조작 제안을 거부당했다. 이후 A팀은 경기에서 승리해 오버워치 APEX 챌린저스리그에 진출했다.

B씨는 또 본선 진출 이후 자사 팀의 출전 선수를 교체하려고 병원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승부조작 의혹은 나흘 뒤인 지난 2월 10일 OGN 측에 이런 부정행위 신고가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OGN 측은 자체 조사를 벌여 해당 팀과 B씨·C씨를 모두 영구 퇴출 조치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다만 A팀 소속 선수들이 팀을 바꿔 출전하는 것은 허용했다.

박민순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팀장은 “건전한 스포츠 정신과 사회 공정성 확립을 위해 온라인 스포츠 경기의 승부조작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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