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44만명 작년 건보료로 13만원씩 더 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직장인 844만명이 지난해에 이미 낸 건강보험료에 추가로 1인당 13만3227원씩을 다음 달 내게 된다. 전체 직장인(1399만명) 중 60.3%에 해당한다. 지난해 보수 인상분이 반영돼서다.

보수 인상 따라 지난해 낸 건강보험료 정산 #278만명은 보수 줄어 7만5000원 돌려받아 #개인별 추가 납부·환급분, 이달 보험료에 반영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료를 정산한 결과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금액이 모두 1조829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료는 잠정적으로 직전해 보수(1~3월은 2년 전 보수)를 기준으로 내고 이후에 실제 보수를 확인해 보험료를 정산한다.

정산 결과, 844만명은 보수가 올라 지난해 연간 보험료가 일인당 26만6454원씩 올랐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이 내는 몫은 13만3227원이다.

반면 직장인 중 19.9%를 차지하는 278만 명은 직전 해보다 보수가 줄어 지난해 연간 보험료가 이미 낸 금액에서 1인당 평균 15만1110원 줄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이중 절반인 7만5550원을 돌려받게 된다. 나머지 277만명은 보수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더 내거나 돌려받는 보험료가 없다.

개인별 정산보험료는 이달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 고지된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직장인은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10회에 걸쳐 나눠낼 수도 있다. 납부 기한은 5월 10일이다. 보험료를 돌려받는 직장인은 그만큼을 제외하고 4월분 보험료를 내면 된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