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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박근혜 기소 후 첫 진행...주3회 ‘강행군’시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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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433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170407/김현동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433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170407/김현동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4차 재판이 19일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처음이다.

정유라 승마 지원 대가 받아 VS 아직 확인되지 않아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 대한 지원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진술조서 등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등 5인에 대한 공판을 이어간다.

지난 재판에서 특검은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한 정황이 담긴 관계자들의 진술조서를 공개한 바 있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를 지원한 대가로 이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내용을 특검 측이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조사·확인하지 않은 만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인과 특검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형사합의 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피고인으로 삼성합병 관련 재판을 이어간다.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강요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홍 전 본부장은 합병 찬성으로 국민연금에 약 1388억원의 손해를 끼쳐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형사합의 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공판을 열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송수근 문체부 1차관과 우재준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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