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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몸에 불 지르고 스스로 목숨 끊은 60대 남성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기 화성시의 한 인력사무소 대표가 부하 여직원 몸에 불을 붙이고 화상을 입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7일 오후 2시15분쯤 화성시 남양읍의 한 인력사무소 대표 이모(61)씨가 직원 김모(45·여)씨의 몸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였다. 몸에 불이 붙은 김씨는 옆 가게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김씨는 얼굴·팔 등 온몸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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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씨 차량의 동선을 추적했다. 하지만 이씨는 같은 날 오후 7시쯤 충남 홍성의 한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씨의 차량에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너통이 있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화성 서부경찰서는 이씨가 김씨와 채무 관계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다. 피의자가 숨졌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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