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몰래 주스에 '응급피임약' 녹여 먹인 '의사 남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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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에 사는 한인 여성 A씨는 만난지 한 달된 의사 남자친구 B씨가 있었다. 그녀는 그가 내미는 주스를 별다른 생각 없이 마셨다. 알고 보니 그 주스에는 응급피임약이 녹아 있었다. A씨는 B씨와 헤어졌다.  

[사진 뉴욕포스트 홈페이지]

[사진 뉴욕포스트 홈페이지]

1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한인 여성 A(36)씨가 신경방사선과 의사인 전 남자친구 B(37)씨를 상대로 500만 달러(57억 원)의 소송을 냈다. A씨는 2016년 B씨와 교제하던 지난해 5월 B씨가 응급 피임약 플랜B를 비밀리에 먹였다고 주장했다. 시점은 사귄 지 한 달 정도가 됐을 때였고 A씨는 B씨의 쓰레기통에서 피임약 '플랜 B' 빈 상자를 발견했다. A씨는 B씨가 주스에 피임약을 녹여 자신에게 먹인 사실을 알게 됐다.  

'플랜 B'는 장기복용시 불임, 자궁외임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약으로, 한달에 2회 이하의 복용이 권장된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피임약 복용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쓸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사진 뉴욕포스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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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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