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절반 이상, 주총에 부적절한 안건 상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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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결산하고 올해 1분기 정기 주주총회를 연 상장사 절반 이상이 적어도 한건 이상 부적절한 안건을 주총에 올렸다는 조사가 나왔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12월 결산법인 252곳 주총 안건 1826건을 분석한 결과 148곳(58.7%)이 부적절한 안건을 한건 이상 올렸다고 17일 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1826건의 안건 중 328건(17.96%)에 대해 반대 투표를 권고했다. 지난해 반대 권고율(18.15%)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대 권고를 가장 많이 받은 유형은 임원 선임과 관련한 안건이다. 그 중에서도 사외이사 선임이 137건으로 가장 많았다. 감사위원 선임(113건)이 다음으로 많았고 감사 선임(15건), 사내이사 선임(14건)이 뒤를 이었다.

임원 선임 관련 반대 권고가 가장 많았던 이유는 장기 연임(110명)이었다. 해당 회사와 얽혀 있어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판단(101)도 크게 작용했다. 낮은 이사회 출석률(51명) 등 충실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포함됐다.

기업지배구조원은 "회사를 견제하고 감독해야 하는 사외이사가 장기 연임하거나, 독립성이 의심되는 사람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또 출석률은 이사의 직무수행을 가늠할 기본적인 척도지만 결석 빈도가 높은 점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임원 선임 다음으로 정관 변경 안건이 9건의 반대 권고를 받았다. 대부분 회사 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다.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 한도를 과도하게 확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주주 환원이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배당 이익이 너무 적어 반대 권고를 받은 안건도 6건이었다.

이새누리 기자 newworl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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