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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 씌었다며 세살 아이 때려 살해한 친모와 사이비 신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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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살해 한뒤 친모가 거짓으로 실종신고해 온라인에 올라온 안내문 [중앙포토]

아들을 살해 한뒤 친모가 거짓으로 실종신고해 온라인에 올라온 안내문 [중앙포토]

사이비 종교에 빠진 친모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신자들과 함께 아들 김 모(당시 3세) 군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사이비 종교집단 신자 A 씨와 친모인 최 모(41·여) 씨 등 5명을 폭행치사 및 사체유기손괴혐의로 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4년 7월, A 씨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악귀가 씌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김군의 머리와 입술 등을 나무주걱으로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 했다. 범죄가 발각될까 걱정한 이들은 김군을 사건 당일 오후 7시 전북 완주군 한 야산에 매장했다. 그러나 3일 후 다시 사체를 발굴해 화장한 뒤 전북 임실군 강변에 유골을 뿌렸다. A 씨는 평소에도 김군에게 악귀가 씌워 고집이 세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진돗개를 신성시하는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은 서울·전주 등에서 진돗개 10여 마리를 키우며 공동생활을 했다. 2014년 2월 남편과 이혼한 최 씨는 딸(9), 김군과 함께 2012년부터 알고 지냈던 A 씨를 따라 화곡동 빌라에서 이들과 함께 생활했다.

김군 사망 한 달 후 최 씨는 A 씨의 지시에 따라 경찰에 아들의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최 씨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3년간 계속 조사했지만 김군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올해 ‘서울청 미취학 실종 아동 집중 소재 수사’를 통해 집단 공동체생활에서 이탈한 사람을 조사하던 중 범행에 가담했던 신자로부터 진술을 확보했고, 이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으며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김군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 살인혐의가 아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최 씨는 “A 씨의 행동이 훈육의 한 방법이라 생각해 심각성을 몰랐다. 공동체 생활한 것을 후회하며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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