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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본뜬 조각품' 논란 日 페미니스트 예술가, 벌금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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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성기를 본 뜬 예술품을 만들고, 그것을 스캔한 이미지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중인 일본의 페미니스트 예술가 이가라시 메구미(45)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 더재팬타임스 홈페이지]

[사진 더재팬타임스 홈페이지]

이가라시 작가는 자신의 성기를 본 떠 3D 프린터로 조각 예술품을 만들고, 이 프로젝트를 후원한 이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스캔한 이미지를 배포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도쿄 고등법원은 현지시간 13일, 벌금 40만엔(약 4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진 이가라시 메구미 작가 트위터]

[사진 이가라시 메구미 작가 트위터]

재판부는 이 조각품을 전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3D 프린터로 제작한 조각품이 여성의 성기를 지나치게 사실적으로 재연했고, 관람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면서도 조각품이 실제 피부색과는 다른 다양한 색상과 장식품으로 꾸며져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프로젝트의 펀딩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가라시 작가가 자신의 성기를 스캔한 이미지를 배포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가라시 작가는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그동안의 작품들을 통해 여성의 성기를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해왔다"며 "재판부의 판단이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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