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만원이 따박따박”…수익형 부동산 과장광고 속지마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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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형 호텔을 분양하면서 부당 광고행위를 한 태림디앤아이, 벽강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분양형 호텔은 객실을 투자자에 분양하는 호텔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수익 보장 기간이 1년임에도 장기간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분양물 주변 지역에 대해 ‘땅값 상승률 전국 1위’라는 표현을 썼다. 또 수익률이 시중 금리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수익률이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수익보장 기간을 광고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며 “광고 내용뿐만 아니라 계약서 등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 광고 시 수익률 산출방법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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